4대보험 자격취득 조건이란?
▣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의 보험을 뜻함. ▣ 4대보험 자격취득 조건이란? 4대보험 적용사업장 중 4대보험 근로자 가입대상은 건강, 연금,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이며,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되며, 산재보험의 경우 근무시간 관계없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근무시간 월 60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대상이지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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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일용근로자란?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에는 어떻게 가입하나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이 됩니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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