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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소소한정보

[개정]외부회계감사 시행령 개정안 (18.11.01부터 시행)

※ 외부감사대상

 

1. 주권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2. 주권상장예정법인

3.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비상장 법인

① 소규모회사를 제외한 회사

(소규모 회사 : 다음 기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구분

 

②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회사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

 

 

※ 외부감사 제외대상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2항제1호 각 목의 지방공기업

2. 자본시장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 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

5.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계속중인 회사**

* 어음 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93조제1항에 따라 최대 만2년간 

**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

 6. 해산·청산·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7. 금융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8.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회사

9. 연락두절 등 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외부감사를 받도록 요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