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세]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ㆍ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예정신고 대신 각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고 납부하는데 이를 "예정고지" 라 합니다. 1. 예정신고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신고/납부 예정고지 확정신고 4/1 ~ 6/30 7/1 ~ 7/25 신고/납부 신고/납부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신고/납부 예정고지 확정신고 10/1 ~ 12/31 다음해 1/1 ~.. 더보기 [국세청]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안녕하세요. 모니카샤론 입니다. 회계업무를 보시는 실무자들에게 아주 기쁜소식이 아닐 수 없네용ㅋㅋㅋㅋ 올해 10월은 임시공휴일·개천절·추석·한글날 등 장기간 연휴(9.30.∼10.9.)로 인해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납세자 등이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예상되어 길게 쉴 수 있는 사상 최고 긴 휴가를 반납하고 일을 나와야 하나 아주 상심이 큰 상태 였는데.. 우울 터지는 가운데 기쁜소식이라 좋네용 좋앙~ 국세청은 납세자 등이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다음 업무의 법정기한을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3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