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신고가 완료되었는데 착오로 인해 취득일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생기곤 하죠?
4대보험 취득일 정정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단, 4대보험 취득신고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EDI 로 처리하거나 "건강보험"에만 팩스를 보내도 4대보험 처리가 가능하죠?
하지만 정정신고를 진행할때는 해당신고서를 작성하여 ①건강보험 or 국민연금으로 팩스접수 ②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팩스접수
최소 2군데는 별도로 각각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1) 건강보험, 국민연금
① 서식명 (통합서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ㄱ.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ㄴ.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② 신고서 작성법 파일첨부
③ 신고서 빈서식 파일첨부
④ 제출서류
ㄱ.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ㄴ.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만 접수하고 --- 추후 별도로 공단에서 추가자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산재보험
① 서식명 (통합서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② 신고서 작성법 파일첨부
(작성예시)_피보험자_고용정보_내역_정정_신청서.pdf
③ 신고서 빈서식 파일첨부
④ 제출서류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만 잘~~~ 작성 하시고 직인 찍으셔서 "회사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팩스접수 하시면 끝!!!!
(3) 신설법인/개인 최초 4대보험 가입 후 --- 사업장가입일 이전으로 4대보험 취득일이 변경되는 경우!!! 추가로 "변경신고서" 제출분이 한가지 늘어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 보자면..
ㄱ. 사업장 개업일 : 2018년 8월 15일
ㄴ. 4대보험 적용연월일 : 2018년 9월 5일
ㄷ. 직원 취득일 정정일 : 2018년 8월 15일
이 경우 최초 가입한 4대보험 적용연월일이 정정될 취득일보다 늦기때문에 이럴경우엔 "사업장 적용연월일"도 정정해주셔야 합니다.
① 서식명 (통합서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ㄱ. 국민연금 :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ㄴ. 건강보험 : 사업장변경신고서
ㄷ. 고용보험 :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ㄹ. 산재보험 :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② 신고서 작성법 파일첨부
(작성예시)보험관계_변경신고서(18.5.8.시행).pdf
③ 신고서 빈서식 파일첨부
[별지_제13호서식]보험관계_변경신고서(18.5.8.시행)(빈서식).hwp
④ 제출서류
위에 (1) (2) 서식 제출시 (3)서식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한방에 완벽하게 신고하면 참 번거로울 일이 없지만 꼭 뜻대로 깔끔하게 업무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걱정마시고 취득신고 정정 고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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