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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4대사회보험

[고용보험]일용근로자란?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에는 어떻게 가입하나요?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이 됩니다.
  •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서.hwp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발생월 ---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관할주소지의 근로복지공단으로 꼭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고서파일 첨부했으니 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

    무시하고 제출 안하시면 과태료 부과 되실 수 있으며 "인당"으로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따로 있을때는 누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이 몇 단계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단,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는 경우로써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됩니다. 그러나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변경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하수급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재지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하수급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