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에는 어떻게 가입하나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발생월 ---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관할주소지의 근로복지공단으로 꼭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고서파일 첨부했으니 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
무시하고 제출 안하시면 과태료 부과 되실 수 있으며 "인당"으로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따로 있을때는 누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이 몇 단계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 단,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는 경우로써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됩니다. 그러나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변경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하수급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재지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하수급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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