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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4대사회보험

4대보험 자격취득 조건이란?

▣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의 보험을 뜻함.

 

▣ 4대보험 자격취득 조건이란?

4대보험 적용사업장 중 4대보험 근로자 가입대상은 건강, 연금,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이며,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되며, 산재보험의 경우 근무시간 관계없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근무시간 월 60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대상이지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이상, 월 8일이상  *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이상, 월 8일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에 *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유의사항 : 월 8일이상 근로일수 산정 시, 1일 8시간 미만 근로한 날도 "1일" 근로한 경우로 산정합니다!!!!!

 

▣ 4대보험 가입대상

○ 사업주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임.

○ 근로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가입대상임.

 

▣ 4대보험의 가입연령

국민연금 : 18세 이상 ~ 60세 미만 가입대상이 됩니다.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나이제한없음 (단,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상부터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