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사용대상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소법 §160의5 ①, 소령 §208의 5 ④·⑤).
①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이 경우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ⅰ)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ⅱ)「수표법」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ⅲ)「어음법」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ⅳ)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②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ⅰ)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ⅱ) 외국인 불법체류자
여기서 말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아래 해당하는 업종별 직전년도 2019년 수입금액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용계좌의 범위
사업용계좌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①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것
②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사업용계좌의 신고 (홈택스 또는 우편신고 가능)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 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법 §160의 5 ③).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가산세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금액
•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금액 중 큰 금액
- 신고하지 아니한 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금액
- 금융기관 결제를 통한 거래금액 및 인건비
-임차료 지급, 수취금액합계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금액
사업용계좌 최종정리를 하자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기장의무(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소득세 추계신고시 경비율의 판단은 직전 과세기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예를 들면.. 2019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2020년 5월(2019년 귀속 소득세 신고)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019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해야 함!!!
-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로 신고가능!
- 복식부기대상자 대표님 공인인증서로 본인이 홈택스로 신고가능!!
- 사업용계좌 통장사본과 사업용계좌 신고서 작성하여 세무서에 우편신고 가능 !!!
또한 2021년 5월 (2020년 귀속 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엔 복식부기의무자로 복식부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마다 개설하고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이 배제가 되오니 미개설, 미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IP!!!
복식부기의무자가 될때까지 기다리지마시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시면 바로 사업용계좌 먼저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는걸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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