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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법인세

임원 퇴직소득 한도 2020년부터 2배수로 축소

2020년 1월 1일부터 임원 퇴직소득에 대한 한도를 3배수에서 2배수로 축소합니다!!!

임원의 퇴직금 중 20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한도(3년 평균 급여의 연간 30%) 를 초과하는 소득은 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분 부터는 3년 평균급여의 20%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2020년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은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은 인정하되, 원천징수시 30% , 20% 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뜻이다.

<표1>

근무연도별

2011년 이전 근무

2012-2019년 근무

2020년 이후 근무

인정비율(3년평균 급여)

정관규정에 의함

(전액 퇴직금 인정)

30%

(3배수 인정)

20%

(2배수 인정)

​내용정리

1.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을경우 -> 규정에서 계산한 퇴직금으로 인정 <표1> 참고.

2. 정관에 퇴직금규정이 없는경우 -> 1배수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종④항2호 적용

임원퇴직금 한도액 = 직전1년간 총급여 x 1/10 x 근속연수 (1년 미만은 월수계산)

3. 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하는것임.

​법인세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한도대로 손금인정!!!

법인의 손금인정 한도에는 영향이 전혀 없으므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이 필수적이지 않다. 다만, 기존 3배수로 정관에 정하고 있었다면 계속 3배수 지급으로 계산 할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산된 퇴직금의 2배수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라는 높은세율이 부과되기때문에 퇴직금 지급한도 초과로 근로소득 발생을 원치 않거나, 소득세법상 한도와 법인 손금산입 금액을 일치 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변경하면 된다.

소득세 계산시 퇴직소득으로 보는 한도를 계산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근로소득 발생등 원치 않을 경우에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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