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니카샤론 입니다.
균등분 주민세 어떤 사람들이 부과 되는건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적어 봅니다.
※ 균등분 주민세 부과기준 ※
▣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
▣납세의무자 :
① 개인균등분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② 개인사업장분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③ 법인균등분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
▣납부기한 : 매년 8월 31일
개인사업자이면서 주소지 세대주인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사업장에 부과된 사업장분 주민세 2장을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이야기 > 소소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정]외부회계감사 시행령 개정안 (18.11.01부터 시행) (0) | 2018.11.05 |
---|---|
[법인세]법인 폐업시 법인세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0) | 2018.08.30 |
[사업자등록증]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다른소재지의 부동산 임대업 추가가 가능할까요? (0) | 2018.08.30 |
[국세청]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0) | 2017.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