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3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0/31 까지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제출대상자 : 7~9월 중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기관 * 일용근로자(정의)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 제출내용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 총지급액 등) 제출기한 : 2017. 10. 31.(화)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가산세(2%) 부과 (단,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제출방법 : 홈택스(전자) 제출, 서면 제출 등(자세한 내용은 붙임2 참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 (사업자)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인건비를 공제받지 못함 ☞(근로자)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알 수 없으므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수.. 더보기 [전자세금계산서]발급·전송시 혜택 및 가산세 발급·전송 시 혜택 ○ (신고간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 (비용절감)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 · 송달 · 보관비용 절감 ○ (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하는 경우 발급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법인 제외)의 발급 세액 공제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15.12.31.로 세액공제 종료되었으며, 전자계산서의 경우 ’15.1.1. 부터 ’18.12.31.발급분까지 적용함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