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니카샤론 입니다.
여러분은 4대보험 사업장가입 및 입퇴사처리 등 어떤 방법 이용해서 신고하세요?
회사에서 직접 신고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 두가지 안내 드릴께요.
회사 인원이 10인 이하시면 팩스로 작성해서 접수해도 처리 가능 하시지만, 인원이 많다면 EDI 이용해주세요.
경로는 두가지 있습니다.
(1)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신고
① 사회보험EDI 홈페이지 ( www.bips.co.kr ) 에서 가입신청
• 왼쪽 로그인 아래 “ EDI 서비스 가입 ”
② 공단확인을 통해 (주) KT 에서 사업장에 E - mail 로 가입통보
③ 사회보험EDI 홈페이지 ( www.bips.co.kr ) 에서 프로그램 다운받아 설치
• 홈페이지 좌측 “통합 EDI설치”→ 설치 후 바탕화면에 EDI 아이콘 표출됨
④ Log-in 후 환경설정, 보안인증서를 설치하여 사용
⑤ 서비스이용 가능업무
• 4대 사회보험 신고업무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상실․내용변경신고, 사업장내용변경․탈퇴신고, 건강보험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등)
• 국민연금 고유 신고업무, 정보자료발급 신청업무, 통지업무 등
★ 9인 이하사업장 이용요금 무료 (10인 이상사업장도 매월 20일경 보험료고지내역 확인은 무료)
(2) 인터넷 신고
① 인터넷 4대보험 포털사이트 접속 → www.4insure.or.kr
② 포털사이트 회원 가입 → ID/Password 발급
③ 회원 Log-in 및 공인인증서 확인
④「민원신청」 선택 → 민원서비스 이용
• 4대사회보험 신고가능업무
(사업장의 신규가입․내용변경․탈퇴신고, 사업장가입자의 가입 ․ 내용변경 ․ 상실신고, 건강보험피부양자취득 ․ 상실 신고 등 보험별 고유업무 일부)
⑤「민원처리현황」 조회 → 신고내역 조회 및 처리결과 조회
⑥ 4대사회보험관련 홈페이지의 단일 로그인에 의한 연계 서비스
'세금이야기 > 4대사회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보험 자격취득 조건이란? (0) | 2018.09.05 |
---|---|
[고용보험]일용근로자란? (0) | 2018.09.04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0) | 2018.09.04 |
[4대사회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법 (0) | 2017.11.28 |
[4대보험]사업장에서 꼭 알아야할 4대보험 신고요령 (0) | 2017.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