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니카샤론 입니다.
오랫만에 "4대보험"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에 글을 적어 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인사팀이나 경영지원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특히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설명과 입퇴사자를 위한 취득ㆍ상실신고 등 관련 내용을 좀 상세하게 표기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부분만 메모하셨다가 참고해서 업무처리에 사용하시면 좋을꺼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나라 사회보장은 크게 네가지로 나뉩니다.
1.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회 정책을 위한 보험으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 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2.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하는 제도로 극빈자, 불구자, 실업자 또는 저소득계층과 같이 스스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계층의 생활을 그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 까지 국가가 재정기금으로 보호하여 주는 일종의 구빈제도임.
3.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자활 ,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보건법, 심신장애자·아동·노인복지법에 의해 부녀자복지와 아동복지 및 심신장애자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4. 관련복지제도 (기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임.
네가지 중 우리는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에 알아보도록 할께요.
♣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4대보험 신고요령
○ 4대보험 공통신고서는 처리하고자 하는 기관을 표시하신 후 한개 기관에만 접수하시면 모두 처리됩니다.
○ 각 기관 고유서식은 해당기관에서만 처리가능 합니다.
♣ 사업장 가입 신고
▣ 가입대상
-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
▣ 신고 서식(증빙자료 필요한 경우 있음, 이하 동일)
①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적용대상 안내
1. 국민연금
▣ 적용대상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제외대상
○ 타공적연금가입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내의 신고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 여부 또는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임
○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자
2. 건강보험
▣ 적용대상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 사용자
○ 공무원
○ 교직원
○ 시간제근로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함)ㆍ병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교직원ㆍ공무원 포함)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3. 고용보험
▣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제외대상
○ 65세 이상인 자 (다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적용)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단,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 단,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고용센터로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
- 단, 아래의 경우는 당연적용
※ 거주(F-2), 영주(F-5) 자격의 경우는 당연적용하며 주재(D-7)ㆍ기업투자 (D-8) 및 무역경영(D-9)의 경우는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
4. 산재보험
▣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제외대상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ㆍ「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 근로자 자격 취득 ㆍ상실신고
▣ 자격취득일 : 사업장 가입일, 입사일(공통)
○ 국민연금 : 만18세 생일, 기초수급해지일
○ 건강보험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 제외일,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일
★ 국민연금 취득신고시 취득월 납부 희망/미희망 여부 반드시 기재
▣ 자격상실일 : 퇴사일의 다음날 (공통)
○ 국민연금 : 60세생일, 국적상실/국외이주 다음날, 기초수급지정일, 타공적연금 취득일
○ 건강보험 : 국적상실 다음날, 의료급여수급자지정일, 유공자등 의료보 호대상자가 건강보험적용 배제신청한 날 ★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실여급여 지급에 영향) ▣ 신고 서식 (외국인도 동일 신고서에 작성)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 피부양자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함께 제출 ♣ 사업장 내용 변경(정정) ▣ 신고사항 - 사업장명칭, 주소, 전화번호, 사용자 등 변경(정정) ▣ 신고 서식 ○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 유의사항 ○ 법인의 대표자 상실신고시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와 새로운 대표자 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 ○ 개인사업장 사용자 변경 : 내용변경 불가(탈퇴 후 신규가입)
* 상속의 경우 가능(국민), 양도양수 경우 가능(건강) ○ 개인사업장⇔법인사업장 : 내용변경 불가(탈퇴 후 신규가입) ♣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때 ▣ 탈퇴사유 - 폐업, 합병, 통합, 사업종료 (4대보험 공통) ○ 휴업, 근로자수가 ‘0’인 경우 (국민, 건강만 해당)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고용만 해당) ▣ 신고 서식 ○ 사업장 탈퇴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 가입자 내용 변경 (정정) ▣ 신고 사항 ○ 4대보험공통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4대보험 공통) ○ 고유사항 : 취득일(상실일) 정정, 취득(상실)취소, 소득금액정정 등 ▣ 신고 서식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4대보험공통)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국민연금만) ▣ 유의사항 ○ 4대보험 공통사항(성명,주민번호)은 4대보험 모두 처리가능하나 그 외 고유사항은 해당기관에 각각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함 ○ 보수월액변경(급여인상/인하)은 건강/고용/산재보험만 신고
○ 보수월액변경(급여인상/인하) 연금도 가능은 하지만 기존에 보수월액* 20% 이상 변동사항이 있어야 변경 가능함 ♣ 보험료 납부예외신청/재개신고(국민연금만) ▣ 신청 사항 ○ 출산휴가, 육아휴직, 군입대, 병가 등으로 급여 지급 안될 경우 보험료 납부가 예외됨 (신청사항으로 의무사항 아님) ▣ 신고 서식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재개신고서(휴직/복직) ★ 납부재개신고시 재개월 납부 희망/미희망 여부 반드시 기재 ♣ 4대보험 신고기한 ○ 국민연금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건강보험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고용보험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산재보험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기한에 따른 보험료 고지 ▣ 신고기한 : 매월 15일 기준 ○ 15일 이전 신고 : 당월분 고지서에 반영 ○ 16일 이후 신고 : 다음달분 고지서에 반영 ※ 당월분에 미반영된 건은 신고일이 속하는 달 고지서에 가감고지 ♣ 4대보험 상담센터 ○ 국민연금 : 국번없이 1355 ○ 건강보험 : 1577-1000 ○ 고용/산재보험 : 1588-0075
'세금이야기 > 4대사회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보험 자격취득 조건이란? (0) | 2018.09.05 |
---|---|
[고용보험]일용근로자란? (0) | 2018.09.04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0) | 2018.09.04 |
[4대사회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법 (0) | 2017.11.28 |
[4대보험]4대사회보험 업무처리 어떻게 하세요? (0) | 2017.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