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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4대사회보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의 중요성!!"

 

관련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다른 법률과의 관계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함

  • 고용보험법15조 및 제118, 동법 시행령 제146(별표3)

  •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예규 제27, 2012.1.9.)

 

과태료 부과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 - 과태료의 부과기준(146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

.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근로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일

-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지연신고 포함)의 성립일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의 행위일은 거짓으로 신고한 날

 

 

위반행위의 종류

  • 신고하였으나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업장 규모 및 지연신고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부과기준을 적용(‘11현재)

- ‘14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6개월 미만 지연신고건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 부과예정이었으나, 사업주들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용을 유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 시달전까지 현행과 같이 6개월 이상 지연건에 대해서만 즉시 부과

- 5(5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 상시근로자수 :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의 전월 말일 피보험자수 

, 미신고 및 지연신고의 경우 누락되어 있던 피보험자수를 합산

건설현장은 고용보험시스템의 사업장 정보상의 공사금액 기준

 

과태료 금액 가감 기준 

  • 과태료 금액의 감경은 시행령 별표 3에 명시된 일반기준에 따라 감경하되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감경

          - 이전 위반행위가 없이 최초로 지연신고가 접수된 경우*1/2로 감경. , 여러 건을 일괄적으로 지연신고한 경우와 부정수급을 의도로 한 신고의 경우는 제외

          * 사업장 성립 이후 최초로 지연신고를 한 경우  

         - 제도에 대한 인식 정도와 노무능력이 미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최초 지연신고(2건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포함)는 감경

        * 상시 5인 미만(공사금액 5억원 미만) 사업장을 의미

  •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등의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1/2 가중

  • 과태료 금액 가감은 원칙적으로 과태료 금액의 1/2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 범위 안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유

  • 취득일·상실사유 등의 신고 사항에 대하여 오해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전산상의 오류로 잘못 신고된 경우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후 착오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법정신고 기간이내) 정정 신청하는 경우

             - 다만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등의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정정하는 경우는 제외

  • 신고는 하였으나 취득일, 상실일, 상실사유 등을 단순 오기한 경우

관세청의 질의회신이나 세무지도 또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의하여 납세 의무자 자신에게 어떤 의무가 없다고 믿는 경우

(대법원 ‘95.11.4. 신고 9510181) 

납세의무자가 단순히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의무를 해태한 경우(대법원 ‘97. 8. 22. 신고 9615404)

고용보험 EDI에 과태료 개정 전의 지침이 공지되어 사업주가 공지내용을 보고 오인하여 착오 신고 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로 이직사유가 변경되어 화해조서가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의 발생일 및 위반횟수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지연신고 포함)’의 성립일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이고,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의 행위일은 거짓으로 신고한 날

 

과태료 부과지침 변경 시행일

’13.10.1.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발생한 위반행위는 종전 지침에 따라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4682, 2013.8.6.2(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