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의 중요성!!"
▣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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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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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제15조 및 제118조, 동법 시행령 제146조(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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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예규 제27호, 2012.1.9.)
▣ 과태료 부과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
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근로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일
-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지연신고 포함)의 성립일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의 행위일은 거짓으로 신고한 날
▣ 위반행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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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였으나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업장 규모 및 지연신고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부과기준을 적용(‘11년~현재)
- ‘14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6개월 미만 지연신고건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 부과예정이었으나, 사업주들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용을 유예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 시달전까지 현행과 같이 6개월 이상 지연건에 대해서만 즉시 부과
- 5인(5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 상시근로자수 :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의 전월 말일 피보험자수
※ 단, 미신고 및 지연신고의 경우 누락되어 있던 피보험자수를 합산
※ 건설현장은 고용보험시스템의 사업장 정보상의 공사금액 기준
▣ 과태료 금액 가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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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의 감경은 시행령 별표 3에 명시된 일반기준에 따라 감경하되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감경
- 이전 위반행위가 없이 최초로 지연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1/2로 감경. 단, 여러 건을 일괄적으로 지연신고한 경우와 부정수급을 의도로 한 신고의 경우는 제외
* 사업장 성립 이후 최초로 지연신고를 한 경우
- 제도에 대한 인식 정도와 노무능력이 미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최초 지연신고(2건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포함)는 감경
* 상시 5인 미만(공사금액 5억원 미만) 사업장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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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등의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1/2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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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가감은 원칙적으로 과태료 금액의 1/2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 범위 안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
▣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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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상실사유 등의 신고 사항에 대하여 오해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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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상의 오류로 잘못 신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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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후 착오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법정신고 기간이내) 정정 신청하는 경우
- 다만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등의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정정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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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하였으나 취득일, 상실일, 상실사유 등을 단순 오기한 경우
☞ 관세청의 질의회신이나 세무지도 또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의하여 납세 의무자 자신에게 어떤 의무가 없다고 믿는 경우
(대법원 ‘95.11.4. 신고 95누10181)
☞ 납세의무자가 단순히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의무를 해태한 경우(대법원 ‘97. 8. 22. 신고 96누 15404)
☞ 고용보험 EDI에 과태료 개정 전의 지침이 공지되어 사업주가 공지내용을 보고 오인하여 착오 신고 한 경우
☞ 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로 이직사유가 변경되어 화해조서가 확정된 경우
▣ 위반행위의 발생일 및 위반횟수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지연신고 포함)’의 성립일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이고,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의 행위일은 거짓으로 신고한 날
▣ 과태료 부과지침 변경 시행일
’13.10.1.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발생한 위반행위는 종전 지침에 따라 적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4682호, 2013.8.6.〉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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