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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원천세 연말정산

[청년감면]나도 해당될까? (청년, 60세이상,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크나큰 혜택이라 볼 수 있는 감면인데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미 시행된지 오래 되었지만 아직도 모르고 세금혜택을 못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그게뭐죠? 라며 물음표를 뿅뿅뿅 띄운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중증환자는제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행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100%,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는 혜택입니다.

▣ 감면대상자

(1)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청년, 60세이상, 장애인)

① 청년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 6년 한도 )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② 60세이상

2014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해당되고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③ 장애인

2014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 해당되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근로자의 나이 계산방법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병역이행 기간 차감)인 경우 29세이하에 포함되는것이므로 소득세를 감면하는것임.

예) 1984.05.31 태어난 근로자가 2015.06.01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취업일 현재 연령이 30년 1일이 되므로 소득세 감면이 불가능하다.

 

(2) 감면기간감면세액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 ’14.1.1., 경력단절 여성 : ’17.1.1.) 〜 ’18.12.31.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은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 부터 3년간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일로부터 2년 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 70% (50%, 100%)* 세액감면

◇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이내 병역 이행 전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적용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까지 감면을 적용합니다.

 

*청년

ⓐ 최초취업일 : 2012.1.1~2013.12.31 까지 입사한 근로자 : 감면율 100%

ⓑ 최초취업일 : 2014.1.1~2015.12.31 까지 입사한 근로자 : 감면율 50%

ⓒ 최초취업일 : 2016.1.1~2018.12.31 까지 입사한 근로자 : 감면율 70%

* 60세 이상과 장애인

ⓐ 최초취업일 : 2014.1.1~2015.12.31 까지 입사한 근로자 : 감면율 50%

ⓑ 최초취업일 : 2016.1.1~2018.12.31 까지 입사한 근로자 : 감면율 70%

 

 

<참고사항>

○ 7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감면 한도 150만원) 

 16.1.1.∼ 18.12.31.까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감면 한도 없음)

14.1.1.∼ 15.1.1.까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감면 한도 없음)  

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 감면신청

① 근로자의 감면신청

감면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 하더라도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원천징수의무자(회사)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회사주소 관할세무서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제출서류 첨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회사).hwp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신청서(근로자).hwp

 

▣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례 (실무Tip)

흔히 발생하고 있을만한 사례 하나를 올려 드립니다.

추후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순조롭게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정하고..

(1)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① 2014.4.1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은 2017.4.1 이므로 감면기간은 2017.4.30 까지 입니다.

② 2014.4.1 취업한 근로자가 2015.9.30 퇴사한 후 다른 중소기업에 2016.1.1 입사한 경우 감면기간은 최초 감면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은 2017.4.1 이므로 감면기간은 2017.4.30 까지 입니다.

(2) 청년으로서 병역복무후 1년이내에 해당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

① 최초 취업 2013.6.1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인 2016.4.1 복직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까지인 2018.6.30 이 감면기간이 됩니다.

② 최초 취업 2013.6.1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인 2016.8.1 복직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복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까지인 2018.8.3 1이 감면기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