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득세 관련 주요개정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기타소득" 관련 내용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80% 범위 인정해 주었던 범위가 축소 되었습니다.
○ 18. 3. 31. 발생분까지는 필요경비 80% 종전과 동일 (4.4%)
○ 18. 4. 1. ~ 18.12.31. 발생분 필요경비 70% ( 6.6%)
○ 19. 1. 1. 이후 발생분부터 필요경비 60% 인정
원천세 매월신고자라면 돌아오는 원천세 5/10 신고분부터 기타소득세율 6.6%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가. 개정취지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필요경비율 80%* 적용대상 기타소득 * 필요경비 :Max{① 실제 소요비용, ② 수입금액×80%}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주택입주 지체상금 ○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 |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 지상권 설정 ․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 원고료, 인세 등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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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기타소득 범위)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필요경비율) 2018.4.1.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4.4%)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 중 기타소득이라 함은, 원고료나 인세, 일시적인 강연료, 자문료 등을 일컫는데 지급할 때 4.4%를 원천징수한 뒤 그 차인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예) 일시적인 자문료 100만원 발생했을 때 (필요경비 80% 인정) = 기타소득금액 20만원
기타소득금액20만원 * 20% = 기타소득세 40,000원 / 기타소득세 * 10% = 기타지방소득세 4,000원 총 44,000원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개정 전 계산구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x 22%(지방세포함)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 x80% ) x 22%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1-80%) x 22%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x 20% x 22%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x 4.4%
※ 개정 전 필요경비를 최소 80% 공제해주는 기타소득 범위
º 공익 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º 주택입주 지체상금
º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
º 무형자산(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의 양도.대여소득
º 원고료, 인세 등
º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개정 (6.6%)
최소 80% 필요경비율이 2018.4월~ 2018년 12월까지 70%로 축소되었습니다. 2019년 이후는 60% 더 축소되오니 꼭 기억하세요.
예) 일시적인 자문료 100만원 발생했을 때 (필요경비 70% 인정) = 기타소득금액 30만원
기타소득금액30만원 * 20% = 기타소득세 60,000원 / 기타소득세 * 10% = 기타지방소득세 6,000원 총 66,000원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개정 후 계산구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x 70% ) x 22%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1-70%) x 22%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x 30% x 22%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x 6.6%
※ 개정 후 필요경비를 최소 70% 공제해주는 기타소득 범위
(2018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적용)
º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 대여소득
º 무형자산(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의 양도. 대여소득
º 원고료, 인세 등
º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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