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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원천세 연말정산

[기타소득]2018년 기타소득 필요경비 4월분부터 개정!!!

2018년 소득세 관련 주요개정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기타소득" 관련 내용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80% 범위 인정해 주었던 범위가 축소 되었습니다.

 18. 3. 31. 발생분까지는 필요경비 80% 종전과 동일  (4.4%)

18. 4. 1. ~ 18.12.31.  발생분 필요경비 70%  ( 6.6%)

19. 1. 1. 이후 발생분부터 필요경비 60% 인정 

원천세 매월신고자라면 돌아오는 원천세 5/10 신고분부터 기타소득세율 6.6%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 개정취지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필요경비율 80%* 적용대상 기타소득

* 필요경비

Max{실제 소요비용, 수입금액×80%}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 순위 경쟁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주택입주 지체상금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현행 80% 유지)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지상설정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원고료, 인세 등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 현행 ) 80%

 ( 2018. 412)  70%

 (2019년 이후) 60%

 

 

. 적용시기 및 적용례

(기타소득 범위)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필요경비율) 2018.4.1.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4.4%)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 중 기타소득이라 함은, 원고료나 인세, 일시적인 강연료, 자문료 등을 일컫는데 지급할 때 4.4%를 원천징수한 뒤 그 차인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세율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 0%에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시켜주느냐  또는 최소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느냐는 신고인이 잘 판단하여 해당하는 세율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일시적인 자문료 100만원 발생했을 때 (필요경비 80% 인정) = 기타소득금액 20만원

기타소득금액20만원 * 20% = 기타소득세 40,000원 / 기타소득세 * 10% =  기타지방소득세 4,000원 총 44,000원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개정 전 계산구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x 22%(지방세포함)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 x80% ) x 22%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1-80%) x 22%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x 20% x 22%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x
4.4%

 

※ 개정 전 요경비를 최소 80% 공제해주는 기타소득 범위

º 공익 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º 주택입주 지체상금
º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
º 무형자산(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의 양도.대여소득 
º 원고료, 인세 등
º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개정 (6.6%)

80% 필요경비율이 2018.4월~ 2018년 12월까지 70%로 축소되었습니다. 2019년 이후는 60% 더 축소되오니 꼭 기억하세요.

예) 일시적인 자문료 100만원 발생했을 때 (필요경비 70% 인정) = 기타소득금액 30만원

기타소득금액30만원 * 20% = 기타소득세 60,000원 / 기타소득세 * 10% =  기타지방소득세 6,000원 총 66,000원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개정 후 계산구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x 70% ) x 22%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1-70%) x 22%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x 30% x 22%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x 6.6% 

 

※ 개정 후 필요경비를 최소 70% 공제해주는 기타소득 범위

  (2018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적용)

º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 대여소득
º  무형자산(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의 양도. 대여소득
º  원고료, 인세 등
º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