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원천세 연말정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타소득]2018년 기타소득 필요경비 4월분부터 개정!!! 2018년 소득세 관련 주요개정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기타소득" 관련 내용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80% 범위 인정해 주었던 범위가 축소 되었습니다. ○ 18. 3. 31. 발생분까지는 필요경비 80% 종전과 동일 (4.4%) ○ 18. 4. 1. ~ 18.12.31. 발생분 필요경비 70% ( 6.6%) ○ 19. 1. 1. 이후 발생분부터 필요경비 60% 인정 원천세 매월신고자라면 돌아오는 원천세 5/10 신고분부터 기타소득세율 6.6%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가. 개정취지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필요경비율 80%* 적용대상 기타소득 * 필요경비 :Max{① 실제.. 더보기 [청년감면]나도 해당될까? (청년, 60세이상,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크나큰 혜택이라 볼 수 있는 감면인데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미 시행된지 오래 되었지만 아직도 모르고 세금혜택을 못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그게뭐죠? 라며 물음표를 뿅뿅뿅 띄운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중증환자는제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행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100%,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 더보기 [원천세] 원천징수란? ... 원천세이야기(I) ▣ 원천징수제도란?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등 소득자는 번거로운 세금 신고 납부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지출증빙을 갖출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 비사업자도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종류 1. 일반 근로소득 : 급여, 상여금, 인정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우리사주조합인출금,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2. 일용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일당 3. 퇴직소득 : 퇴직금, 퇴직위로금 4. 사업소득 : 외부강사의 강사.. 더보기 3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0/31 까지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제출대상자 : 7~9월 중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기관 * 일용근로자(정의)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 제출내용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 총지급액 등) 제출기한 : 2017. 10. 31.(화)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가산세(2%) 부과 (단,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제출방법 : 홈택스(전자) 제출, 서면 제출 등(자세한 내용은 붙임2 참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 (사업자)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인건비를 공제받지 못함 ☞(근로자)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알 수 없으므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