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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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자 : 7~9월 중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기관
* 일용근로자(정의)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
- 제출내용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 총지급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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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2017. 10. 31.(화)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가산세(2%) 부과 (단,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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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홈택스(전자) 제출, 서면 제출 등(자세한 내용은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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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 (사업자)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인건비를 공제받지 못함
☞(근로자)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알 수 없으므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어 일용근로자의 불편 초래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최대 230만원)과 자녀장려금
(18세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1분기]일용급여 지급월: 1~3월 지급분 -> 4월 말까지 제출
[2분기]일용급여 지급월: 4~6월 지급분 -> 7월 말까지 제출
[3분기]일용급여 지급월: 7~9월 지급분 -> 10월 말까지 제출
[4분기]일용급여 지급월: 10~12월 지급분->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
※ 꼭 주의해야 할 사항 ※
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 무조건 신경써야 할 주의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귀속과 지급이 같은 분들은 크게 신경 안쓰셔도 무관하지만
귀속과 지급이 다른 분들은 반!! 드!! 시!! 지키셔야 할 사항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 설명5번에 해당하는 서식을 첨부합니다.
3. 일용근로소득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달 2번에 서식에 맞게 작성하셔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발생하는 해당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3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17. 10. 31일까지 입니다.
사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 보시고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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