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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원천세 연말정산

[원천세] 원천징수란? ...

원천세이야기(I)

 

원천징수제도란?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등 소득자는 번거로운 세금 신고 납부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지출증빙을 갖출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 비사업자도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종류

1. 일반 근로소득 : 급여, 상여금, 인정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우리사주조합인출금,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2. 일용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일당

3. 퇴직소득 : 퇴직금, 퇴직위로금

4. 사업소득 : 외부강사의 강사료 등 직업적 인적용역

5. 기타소득 : 상금, 당첨금, 원고료, 인세, 강연료, 알선 수수료, 사례금, 위약금과 배상금,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

6. 연금소득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등) / 사적연금(연금계좌로부터 연금수령분)

7. 이자/배당소득 : 은행예금이자, 배당금, 비영업대금이익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돈)을 지급하는자 (회사) --> 회사는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기 전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소득귀속자 : 소득(돈)을 지급받는자 (근로자)  -->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별 정해진 세율만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수령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신고의무자 이기도 합니다.

회사는 소득자로부터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신고 및 납부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할세무서는 원천징수의무자 (회사)의 주소지가 속하는 관할세무서를 뜻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해당하는 신고기간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로 전자신고 및 우편접수, 세무서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신고를 하죠? ^^ 

납부방법은 홈택스로 납부도 가능하시고, 납부서 지참하여 금융기관에서 납부 하셔도 됩니다.

가끔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카드납부도 가능 하세요. 다만 카드납부는 대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원천징수 신고기간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및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본적으로 매월신고자 입니다. 하지만 "반기별납부 특례"라고 하여 6개월에 한번씩 신고를 할 수 있는 반기신고자도 있습니다.

※ 반기별납부 특례란?

금융/보험업/국가기관 등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신청(승인)에 의해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 합니다.

 

★ 매월신고자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반기신고자 :  상반기/하반기 1년에 두번 신고를 하게 됩니다.

(1) 상반기 : 지급시기가 1월~6월이면 ~~~> 7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2) 하반기 : 지급시기가 7월~12월이면 ~~~>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예1) 회사는 매월신고자이고, 10월분 급여에 대해 10월 25일 지급함.

원천세신고 : 신고서 작성시『귀속 10월 / 지급 10월』 ----> 신고 및 납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이므로 1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예2) 만약 "10일이 주말이다" ----> 주말을 지낸 다음날 평일이 신고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11월 10일(토) / 11월 11일(일) / 11월 12일(월) 이라고 치면 몇일이 신고 및 납부일? 

정답 : 11월 12일 월요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용!!!

원천세라는 신고에 대한 큰 그림을 설명해 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원천세가 간단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알아야해요.

글이 빼곡하게 적혀 있으면 읽기도 싫고 지루하니까 원천징수에 대한 모든것 중 1편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설명해드리고 싶은게 엄청 많은데.. 어떤걸 먼저 설명해 드려야 할까 하다 원천징수의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 봤어요.

다음엔 원천징수 시기 특례적용, 원천징수세율, 근로소득 비과세 알아가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

뭐가 사업소득이고 기타소득인지 소득분류법도 알아야 하고 ... 엄청 많죠?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 조금씩 공유해 보고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