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니카샤론 입니다.
회계업무를 보시는 실무자들에게
아주 기쁜소식이 아닐 수 없네용ㅋㅋㅋㅋ
올해 10월은 임시공휴일·개천절·추석·한글날 등
장기간 연휴(9.30.∼10.9.)로 인해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납세자 등이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예상되어 길게 쉴 수 있는 사상 최고 긴 휴가를 반납하고
일을 나와야 하나
아주 상심이 큰 상태 였는데..
우울 터지는 가운데 기쁜소식이라 좋네용 좋앙~
국세청은 납세자 등이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다음 업무의 법정기한을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3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기한은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전송기한은 당초 10.11.(수)에서 10.1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인해서 납세자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차질없이 업무가 수행되고
추석 연휴를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같이 회계를 하는 실무자로써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소식이기에
기쁨을 함께하고자 스토리에도 공유해요^^
즐거운 계획 미리미리 잡으셔서 긴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세용.
'세금이야기 > 소소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정]외부회계감사 시행령 개정안 (18.11.01부터 시행) (0) | 2018.11.05 |
---|---|
[균등분주민세]주민세 부과되는 기준이 뭐예요? (0) | 2018.09.28 |
[법인세]법인 폐업시 법인세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0) | 2018.08.30 |
[사업자등록증]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다른소재지의 부동산 임대업 추가가 가능할까요? (0) | 2018.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