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신청 or 사업자등록증 정정 (추가업종)
질문
현재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장과 근접한 곳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업종추가로 하려 합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님.. 같은 지역인데 사업자를 또 내야하는 걸까요?
답변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5호의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리된 장소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신청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사업장]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업종별로 사업장의 범위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필요서류
임대업 중 분양을 받아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2. 분양계약서
3. 대표자 신분증
4. 대리인이 방문하는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까지..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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