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이야기/소소한정보

[개정]외부회계감사 시행령 개정안 (18.11.01부터 시행) ※ 외부감사대상 1. 주권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2. 주권상장예정법인 3.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비상장 법인 ① 소규모회사를 제외한 회사 (소규모 회사 : 다음 기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구분 ②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회사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 ※ 외부감사 제외대상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2항제1호 각 목의 지방공기업 2. 자본시장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 더보기
[균등분주민세]주민세 부과되는 기준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모니카샤론 입니다. 균등분 주민세 어떤 사람들이 부과 되는건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적어 봅니다. ※ 균등분 주민세 부과기준 ※ ▣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 ▣납세의무자 : ① 개인균등분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② 개인사업장분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③ 법인균등분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 ▣납부기한 : 매년 8월 31일 개인사업자이면서 주소지 세대주인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사업장에 부과된 사업장분 주민세 2장을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더보기
[법인세]법인 폐업시 법인세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사업자 폐업시 법인세 신고기한 질문 2018년 6월30일에 법인의 폐업을 하고 7월에 폐업에 따른 부가세 신고를 완료 하였습니다. 아직 해산이나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으나, 상법상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법인은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12월말 법인의 경우 2019년 3월말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62, 1998.01.10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같은법 제26조에 의한 법인.. 더보기
[사업자등록증]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다른소재지의 부동산 임대업 추가가 가능할까요? 사업자등록증 신청 or 사업자등록증 정정 (추가업종) 질문 현재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장과 근접한 곳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업종추가로 하려 합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님.. 같은 지역인데 사업자를 또 내야하는 걸까요? 답변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5호의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리된 장소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신청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 더보기
[국세청]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안녕하세요. 모니카샤론 입니다. 회계업무를 보시는 실무자들에게 아주 기쁜소식이 아닐 수 없네용ㅋㅋㅋㅋ 올해 10월은 임시공휴일·개천절·추석·한글날 등 장기간 연휴(9.30.∼10.9.)로 인해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납세자 등이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예상되어 길게 쉴 수 있는 사상 최고 긴 휴가를 반납하고 일을 나와야 하나 아주 상심이 큰 상태 였는데.. 우울 터지는 가운데 기쁜소식이라 좋네용 좋앙~ 국세청은 납세자 등이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다음 업무의 법정기한을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3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