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ㆍ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예정신고 대신 각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고 납부하는데
이를 "예정고지" 라 합니다.
1. 예정신고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
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신고/납부 |
예정고지 |
확정신고 |
4/1 ~ 6/30 |
7/1 ~ 7/25 |
신고/납부 |
신고/납부 | |
제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신고/납부 |
예정고지 |
확정신고 |
10/1 ~ 12/31 |
다음해 1/1 ~ 1/25 |
신고/납부 |
신고/납부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ㆍ납부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 ~ 12/31 다음해 1/1 ~ 1/25 개인 간이사업자
2. 예정고지
(1) 예정고지 대상자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모두 말합니다.
(2) 예정고지금액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세액공제등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50%
(3) 예정고지 납부기간
예정고지 대상자는 세무서로부터 고지서가 옵니다.
상반기 : 4/1~ 4/25
하반기 : 10/1 ~ 10/25
(4) 예정고지의 생략
일반과세자 중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
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으로 7/25 예정고지 함!!!!
(5)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
①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② 각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부가세 예정고지 및 신고☆
이번에만 일정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에 한해서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은
2017. 10 . 31 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일정에 착오없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상관없이 기간내에
2017. 10. 25 까지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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