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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합산과세와 분리과세

2017년 귀속에 대한 소득이 있으셨다면 어떤 소득이 있으신가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등 많은 소득이 있는데요 이중에 어떤걸 5월에 신고하는거지?라는 의문이 있으신 분도 계실 듯 하구요. 어떤분들은 2017년에 많은 소득이 있었는데 이 모든걸 다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하는건가?라는 긴가민가한 고민에 놓인 분도 계실 듯 하여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참으로 판단하는게 많은데요. 그 판단이 또한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즘 다행인건 세무서에서 친절하게 안내문으로 나의 소득을 판단해서 보내준다는게 참으로 감사한 일인거 같은데요. 그래도~ 본인이 본인의 소득을 알고 왜 합산대상인지 왜 합산을 안해도 되는지는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한 분들을 위해 기준을 안내해 드릴께요.

 

우선 과세소득에는 분리과세(완납적원천징수)와 합산과세(예납적원천징수)가 있습니다.

○ 분리과세(완납적원천징수)란?

일정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으로 추후 별도의 신고절차가 없음.

예)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용소득, 기타소득

○ 합산과세(예납적원천징수)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마다 일정세율로 일부를 미리 납부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함.

 

소득별 분리과세와 합산과세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종류 

분리과세(완납적원천징수) 

합산과세(예납적원천징수) 

선택적용 

이자소득 

2천만원이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 

2천만원 초과 이자소득 및

당연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

2천만원이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  

 2천만원 초과 이자소득 및

당연종합과세 대상 

 

 사업소득

해당없음 

전부 합산 과세 대상 

 

 근로소득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왼쪽을 제외한 전부 합산대상

 

 기타소득

 복권, 복표등의 당첨소득

승마권의 당첨 환급금

왼쪽을 제외한 전부 합산대상 

기타소득 연합계액

300만원 이하자

 연금소득

 공적연금외 연금소득 연간

수입금액 1200만원 이하

왼쪽을 제외한 전부 합산대상 

 연금수입 연합계액

1200만원 이하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자는 잘 판단을 하여 합산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금액이 대략 5천만원 이하라면 합산신고를 염두하여 계산해 보는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의견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초과한다면 미련없이 분리과세가 유리할 듯 합니다.

2018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내에 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