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속에 대한 소득이 있으셨다면 어떤 소득이 있으신가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등 많은 소득이 있는데요 이중에 어떤걸 5월에 신고하는거지?라는 의문이 있으신 분도 계실 듯 하구요. 어떤분들은 2017년에 많은 소득이 있었는데 이 모든걸 다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하는건가?라는 긴가민가한 고민에 놓인 분도 계실 듯 하여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참으로 판단하는게 많은데요. 그 판단이 또한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즘 다행인건 세무서에서 친절하게 안내문으로 나의 소득을 판단해서 보내준다는게 참으로 감사한 일인거 같은데요. 그래도~ 본인이 본인의 소득을 알고 왜 합산대상인지 왜 합산을 안해도 되는지는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한 분들을 위해 기준을 안내해 드릴께요.
우선 과세소득에는 분리과세(완납적원천징수)와 합산과세(예납적원천징수)가 있습니다.
○ 분리과세(완납적원천징수)란?
일정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으로 추후 별도의 신고절차가 없음.
예)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용소득, 기타소득
○ 합산과세(예납적원천징수)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마다 일정세율로 일부를 미리 납부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함.
소득별 분리과세와 합산과세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종류 |
분리과세(완납적원천징수) |
합산과세(예납적원천징수) |
선택적용 |
이자소득 |
2천만원이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 |
2천만원 초과 이자소득 및 당연종합과세 대상 |
|
배당소득 |
2천만원이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 |
2천만원 초과 이자소득 및 당연종합과세 대상 |
|
사업소득 |
해당없음 |
전부 합산 과세 대상 |
|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
왼쪽을 제외한 전부 합산대상 |
|
기타소득 |
복권, 복표등의 당첨소득 승마권의 당첨 환급금 |
왼쪽을 제외한 전부 합산대상 |
기타소득 연합계액 300만원 이하자 |
연금소득 |
공적연금외 연금소득 연간 수입금액 1200만원 이하 |
왼쪽을 제외한 전부 합산대상 |
연금수입 연합계액 1200만원 이하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자는 잘 판단을 하여 합산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금액이 대략 5천만원 이하라면 합산신고를 염두하여 계산해 보는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의견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초과한다면 미련없이 분리과세가 유리할 듯 합니다.
2018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내에 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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