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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사업용계좌 서둘러서 신고하세요!!! 2020년6월30일까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소법 §160의5 ①, 소령 §208의 5 ④·⑤). ①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이 경우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ⅰ)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ⅱ)「수표법」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ⅲ)「어음법」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ⅳ)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 더보기
[종합소득세]합산과세와 분리과세 2017년 귀속에 대한 소득이 있으셨다면 어떤 소득이 있으신가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등 많은 소득이 있는데요 이중에 어떤걸 5월에 신고하는거지?라는 의문이 있으신 분도 계실 듯 하구요. 어떤분들은 2017년에 많은 소득이 있었는데 이 모든걸 다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하는건가?라는 긴가민가한 고민에 놓인 분도 계실 듯 하여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참으로 판단하는게 많은데요. 그 판단이 또한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즘 다행인건 세무서에서 친절하게 안내문으로 나의 소득을 판단해서 보내준다는게 참으로 감사한 일인거 같은데요. 그래도~ 본인이 본인의 소득을 알고 왜 합산대상인지 왜 합산을 안해도 되는지는 아셔야 하지 않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