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사업자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사업용계좌 서둘러서 신고하세요!!! 2020년6월30일까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소법 §160의5 ①, 소령 §208의 5 ④·⑤). ①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이 경우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ⅰ)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ⅱ)「수표법」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ⅲ)「어음법」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ⅳ)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 더보기 [원천세] 원천징수란? ... 원천세이야기(I) ▣ 원천징수제도란?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등 소득자는 번거로운 세금 신고 납부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지출증빙을 갖출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 비사업자도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종류 1. 일반 근로소득 : 급여, 상여금, 인정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우리사주조합인출금,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2. 일용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일당 3. 퇴직소득 : 퇴직금, 퇴직위로금 4. 사업소득 : 외부강사의 강사.. 더보기 [전자세금계산서]발급 및 전송 발급시기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 받는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봄 ○ 파일 전송 없이 단순히 발급된 사실만을 알리는 SMS 통지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 또는 홈택스에 입력된 때 발급완료 ○ 전자서명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파일을 거래상대방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에는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의해 생성된 파일이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에 도달한 때 발급 완료 ○ 거래상대방이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 또는 적용될 수 없는 경우 - 매입자가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지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