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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자 및 의무기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법인사업자2011.1월부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4.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 
-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 · 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
(예시) ’16년 연간 공급가액이 2.5억원인 A개인사업자가 ’17.3월 공급가액 1억원 증액 수정신고 시 → ’17.7.1.~’18.6.30. 전자발급 의무 적용

 

 

  요약 ★★★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끝나면 꼭 판단을 하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의 기준은 『직전년도 매출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이 되면 2017년7월1일 ~ 2018년 6월 3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종이세금계산서로 무시하고 발급하시게 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내시는 기분이 아주 아주 안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무서에서 통보서가 오지만 만에 하나라도 거주지가 불분명 하거나 다른 사유로 통보서를 못받을 경우 아차하는 순간 이미 늦습니다. 가산세 대상이 되어 손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전자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신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 (2015.7.1.부터)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2016.1.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7.1.1.부터)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사례4의 경우 법령상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어도 전자계산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