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이야기/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전송시 혜택 및 가산세

 발급·전송 시 혜택

(신고간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비용절감)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 · 송달 · 보관비용 절감

 

(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하는 경우 발급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법인 제외)의 발급 세액 공제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15.12.31.로 세액공제 종료되었으며, 전자계산서의 경우 ’15.1.1. 부터 ’18.12.31.발급분까지 적용함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 지연발급 · 미전송 · 지연전송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로 부과,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자계산서

- 전자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는 경우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전자계산서 종이발급, 지연(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발급의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아래 가산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

 

<발급의무 위반별 도별 가산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