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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부가세]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ㆍ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예정신고 대신 각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고 납부하는데

이를 "예정고지" 라 합니다.

 

1. 예정신고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신고/납부 

 예정고지

정신고

 4/1 ~  6/30

7/1 ~ 7/25

신고/납부

 신고/납부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신고/납부

 예정고지

확정신고

 10/1 ~ 12/31

 다음해 1/1 ~  1/25

신고/납부 

 신고/납부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ㆍ납부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 ~ 12/31

  다음해 1/1 ~  1/25

 개인 간이사업자

 

     

   2. 예정고지 

 

(1) 예정고지 대상자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모두 말합니다.

 

(2) 예정고지금액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세액공제등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50%

 

(3) 예정고지 납부기간

예정고지 대상자는 세무서로부터 고지서가 옵니다.

    상반기 : 4/1~ 4/25

    하반기 : 10/1 ~ 10/25

 

(4) 예정고지의 생략

    일반과세자 중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

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으로 7/25 예정고지 함!!!! 

 

(5)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 

 ①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② 각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부가세 예정고지 및 신고

이번에만 일정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에 한해서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은

2017. 10 . 31 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일정에 착오없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상관없이 기간내에

 2017. 10. 25 까지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