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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부가세신고 시 어떤부분 신경써야 할까요? 부가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검증 시 중점 검토하는 항목을 요약한 내용이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당해 과세기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신고매출액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확인 ○ 음식점, 소매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발행금액 보다도 적게 신고하여, 추후 점검과정에서 확인되어 추징 되는 사례가 있음 2.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확인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하는 사례가 있음 ◈ 음식점과 식.. 더보기
[부가세]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ㆍ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예정신고 대신 각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고 납부하는데 이를 "예정고지" 라 합니다. 1. 예정신고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신고/납부 예정고지 확정신고 4/1 ~ 6/30 7/1 ~ 7/25 신고/납부 신고/납부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신고/납부 예정고지 확정신고 10/1 ~ 12/31 다음해 1/1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