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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법인세

임원 퇴직소득 한도 2020년부터 2배수로 축소 2020년 1월 1일부터 임원 퇴직소득에 대한 한도를 3배수에서 2배수로 축소합니다!!! 임원의 퇴직금 중 20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한도(3년 평균 급여의 연간 30%) 를 초과하는 소득은 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분 부터는 3년 평균급여의 20%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2020년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은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은 인정하되, 원천징수시 30% , 20% 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뜻이다. 근무연도별 2011년 이전 근무 2012-2019년 근무 2020년 이후 근무 인정비율(3년평균 급여) 정관.. 더보기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에 대해서.. 지출증빙 수취의 중요성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 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는 증명을 받지 않은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 됩니다. 따라서 3만원 초과거래에 대해서는 세법상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꼭 영수증을 수취하도록 합니다!!! 3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구입하고 간이영수증 받아도 무관 하세요. 또한, 1회 접대금액이 1만원(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