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근로기준법개정 알아보자!!!(시행일 2018.5.29)
◎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1. 입사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개정후)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됨
≫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 개정법 적용대상 : 2017.05.30 이후 입사자
-> 2017.5.30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됨
예시1)
2017.5.1 입사자의 경우
2년차가 되는 2018.5.1 에는 제 60조 제3항이 삭제되기 전이므로 현행대로 1년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와 합하여 15일
예시2)
2017.6.1 입사자의 경우
2년차가 되는 2018.6.1 에는 개정법이 시행되어 제60조제3항이 삭제된 이후이므로 1년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와 별도로 1년차의 출근율 80% 이상 시 15일 휴가 부여
◎ 입사 1년차에 부여 받은 유급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 1년 차 EO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임금지급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됨
예시)
2018.4.1에 1일 휴가 발생 - 19.3.31까지 사용가능 - 미사용시 19.4.1(4월급여)에 수당지급
* 당사자 간 개별 합의로 지급일을 유예(민법상 변제기 유예의 합의)하지 않는 한 지급일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
* 아직 사용기간이 남은 유급휴가에 대해 당해 회계연도 말일 등 특정 시점에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는것은 제60조제7항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허용하지 않음.
◎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연차휴가는 노동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허용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노동자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근무기간 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함
◎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연차유급휴가사용 및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해당 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종료한 다음 날(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 지급
다만,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시점부터 1년동안 사용하기로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한 경우라면,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도 다음 회계연도 개시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미사용수당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임금지급일)에 지급
◎ 근로자 예시
입사일 2018.01.22 / 입사일부터 매월 만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 발생, 최대 11일까지 발생 / (2018.01.22 ~ 2019.01.21)까지 최대 11일 휴가발생
2019.01.22 15일 휴가 발생 (근속 1년미만 기간에 사용한 휴가일수 공제하지 않고 15일 모두 발생함)
즉, 개정법의 차이는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여 사용한 휴가를 공제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근로자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상시근로자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일 시에는 연차지급의무도 없고 연장,휴일근로수당에 대한 할증지급의 의무도 없습니다. 해도의 제한도 없고요(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바로 해고한다고 할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업수당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단,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주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노사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일수
1. 월 통상임금 / 통상임금 산정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통상임금 산정시간 계산법
- 주 40시간 근무일 경우 (주40시간+8시간)*365일/7일/12개월 = 209시간
2.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1일 통상임금
3. 1일 통상임금 * 미소진 연차일수 =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 제 55조 :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준다.
*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시 주휴수당에 대한 시간이 합산된다.
* 주40시간 + ①8시간 * ②365일/7일 / ③12개월
① 주휴수당반영
② 1년을 7일로 나누어 1년치에 해당하는 주수를 계산함
③ 52주를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간의 평균 주수가 나옴
연차를 합법적으로 소멸시키는 방법 또한 존재함. 근로자의날과 주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설날,추석,어린이날 삼일절등) 연차와 대체하여 소멸시킬 수가 있다. 이는 근로계약서상 명시가 되어있어야 법적가능한 부분임
월임금 : 200만원, 남은 연차일수 : 5일 이라고 가정했을때
시간당 통상임금 : 200만원 / 209시간(주40시간) = 9,569원
1일 통상임금 : 9,569 * 8 (1일 근로시간) = 76,552원
76,552원 * 5일 = 382,760원
◎ 연차휴가 소멸에 관한 규정
▶ 연차휴가 소멸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
제1항부터 제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항부터 4항까지는 연차휴가의 부여 일 수와 사용한도 등에 대한 내용임
▶ 발생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될 수 있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토대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할 수 있고 이것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했고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소진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 연차 최대일수
연차는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근속 21년차부터는 25개가 최고입니다.
2018.1.1 입사라고 한다면
2019. 1. 1 15일
2020. 1. 1 15일
2021. 1. 1 16일
2022. 1. 1 16일
2023. 1. 1 17일 ... 이렇게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입니다.